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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구의원이 조례 취지를 상임위원회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동대문구의회) |
서울 동대문구의회 오중석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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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9-06 17: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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