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동대문구 주민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동대문구 내 지정 동물병원 3개소에서 각 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뒤 30만 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앞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제진흥과(☎02-2127-4268)
<끝>
-
글쓴날 : [2021-07-12 15:45:11.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