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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본격 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기관 유형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체 교육을 지원해 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가 법 시행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국방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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