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시의원(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만성질환자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책무 ▲유관기관 및 병·의원·약국 등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서울시는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과 세이프약국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 조례가 없었던 실정”이라 강조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의원은 “식습관 변화, 노령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늘어가며 시민이 겪을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접근성 높은 민간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경우 시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서울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
-
글쓴날 : [2021-05-04 19:33:56.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