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3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10년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및 발의의원인 노식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양 기관은 ▲서울시민의 법적 보호 향상 ▲서울시의회 및 의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 대응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의 확충 및 처우 향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서울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잦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엄정한 법적 대처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을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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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5-04 19: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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