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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주민자치회장 특별 인터뷰..주민자치회 어디까지 왔나?

김현태 답십리1동 주민자치회장을 만나 주민자치회 시작부터 시범사업실시,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점,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소감, 지방자치법 중 주민자치회 조항 전면삭제에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조항 원상복구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 활동사항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1. 201911일 동대문구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답십리1동이 동대문구 5개 시범동에 들어가면서 처음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활동중이신데요. 시범동 회장 역임을 하는 동안 소감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기와 2기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조금 생소했습니다. 현재는 1기 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양질의 의제를 발굴하고,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규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함께해 온 위원님들 사이의 간극도 있었고, 주민자치를 위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을 대표하는 조직의 리더인만큼 늘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2)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달랐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이 주도하는 단체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을 집행해보는 점이 가장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위원들과 안건을 공유하고 회의하는 점 또한 실질적으로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 점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3)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 우선 자료를 만들거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위원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작업이라 어려움이 있었고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상근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확대동과 시범동의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자치회의 회의체계와 위원 간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자치지원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동자치지원관이 사라진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현재 수준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때로 퇴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1명의 지원관이 2개의 동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지점 역시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멈춘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대문구만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질문4)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자치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2020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 전면삭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해 7년여간의 초석을 다진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 전문 삭제가 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주민의 자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주민자치 기본법까지 제정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더욱 확고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로 인하여 이처럼 주민자치를 표류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5) 지방자치법 중 주민자치회 조항 전면삭제에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조항 원상복구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단위와 서울시 단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회장님이 동대문구 대표로 참여하고 계신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요?

)거의 매주 전국단위의 자치회 네트워크와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의 다른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황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주된 활동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입법 활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동안 진행된 지방자치법 재개정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 기본법으로 상정된 4개의 법률안을 비교하여 책자로 펴내서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6)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활발한데 주민자치회 현장 안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에게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현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에 있고,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나설 때 비로소 그 힘을 갖습니다. 주민자치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면서 달려온 주민들의 열정과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의 운영과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질문7)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은 무엇일까요?

) 더 많은 주민과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 상황을 명확히 알고 연대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홍보를 더욱 활발히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 재·개정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주민자치 기본법을 더욱 비교하기 쉽게 책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질문8)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자치를 하기 위함인데 주민’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 주민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힘 즉, 주민력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란 스스로가 동네를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주민의 지혜와 자치를 위한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직접 마을을 가꾸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적인 동자치지원관의 배치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9)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대로 그 후로도 마을은 오랫동안 행복하였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 안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회장님이 그리는 이상적인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주민들과 자주 만나면서 늘 소통하고 활동을 공유하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더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알아가고 주민자치회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마을 안에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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