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 7일에, ▲3월 1일 이후에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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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2-22 21:5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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