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의원(초선, 장안1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월 29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2021년 1월 1일자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함으로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안전담당관’을 삭제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신설’(제3조 제2항 제1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생활국’ 신설(제3조 제2항 제2호)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한 협의사항 신설(제3조 제3항)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재식 의원은 “안전생활국 신설과 국 간 부서이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조직이 신설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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