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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대표발의

- 신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로 변경..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관리’로 확대 규정..1월 29일 2차 본회의 통과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9()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의 책무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되었으며, 임현숙, 김남길, 이의안 의원 등 3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사항 반영(2조 제4) 신고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로 변경사항 정비(5)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6조 제2)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신설, 자치단체 추진사항 정비(10~12)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로 확대 규정했고 구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인 보호 조항, 예산지원 및 비용보조 조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손세영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귀중한 아이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여러 건 발생해 모든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우리 지역 모든 아이들이 몰지각한 어른들의 폭력과 방임에서 벗어나 밝게 자라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성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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