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초선, 답십리2․장안2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1월 29일(금) 오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UN에서 제정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따라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고, 임현숙, 김남길, 이강숙, 손세영, 손경선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제3,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제5,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명시(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표창(제9,1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마련 ▲놀이프로그램 개발 ▲놀이문화의 확산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를 구성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아동 놀이문화 형성과 놀 기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 한 민경옥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조기교육과 입시로 인해 과중한 경쟁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별다른 놀이문화와 정책지원이 없어 항상 안타까웠다.”며 “작년 말에 인증을 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본 조례 시행을 통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끼를 발산하고 자신만의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글쓴날 : [2021-01-29 20:25:50.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