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남궁역 의원(3선, 전농1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가 1월 29일(금) 오후 11시에 개최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건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고 신복자, 민경옥, 이영남, 이강숙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목적과 정의(제1,2조)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추진(제3,4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제5조)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교육(제6,7조),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남궁 역 의원은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퀵보드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지역주민과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모쪼록 본 조례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건전한 이동장치 사용문화가 정착되어 편리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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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29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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