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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올해도 ‘생활안전보험’ 갱신으로 구민 생활 지원

- 생활안전보험 가입 3년 째 이어지며 사고 피해 구민 및 가족들에 경제적 지원..2018년 조례 공포 후 2019년부터 가입…2019~2020년 총 7명에게 보험금 지급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약 36만 명의 모든 동대문구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갱신된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117일부터 내년 116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7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각각 1,000만원 씩 한도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 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7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는 20181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공포된 후 20191월 전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가입을 했다    

생활안전보험으로 2019년 총 3(모두 화재 사망), 2020년 총 4(화재 사망 2,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1,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1)이 보장을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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