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약 36만 명의 모든 동대문구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갱신된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5등급),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등 7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각각 1,000만원 씩 한도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 732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7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구는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공포된 후 2019년 1월 전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했다.
‘생활안전보험’으로 2019년 총 3명(모두 화재 사망), 2020년 총 4명(화재 사망 2명,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 1명,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1명)이 보장을 받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고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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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13 08:2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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