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월 7일(선거일 전 90일까지)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 등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선거사무관계자 범위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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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01 10: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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