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다. 금년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6년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17년 5월18일 조례를 개정하였다.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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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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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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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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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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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 8월1일(화)~8월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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