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재선, 용신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되었고, 임현숙, 이의안, 손세영 의원 등 3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전부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유지 등 주의의무 규정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모 정비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사항 ▲주차장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대상 확대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구민 차고지 확보를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 주차면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과 주의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공공기관, 학교, 민간시설 등의 관리주체 동의·신청을 받아 부설 주차장을 일반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면 보안등, CCTV,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남길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과 제도미비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 구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 구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모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차장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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