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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 구의원,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입주자의 책무 규정..기본시설 설치 및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지원

서울 동대문구의회 임현숙 의원(재선, 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1215()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고, 민경옥, 오세찬, 김남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는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과 입주자 책무 경비노동자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기본시설 현황점검 및 미흡한 공동주택 행정지도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고 입주자는 인권존중 지역사회의 실현 주체임을 인식하고 동대문구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근무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 및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임현숙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입주자 갑질 및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어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증진·개선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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