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며,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로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하게 됐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로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되어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게 됐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을 보장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 된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하고,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이다.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 실시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한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했으며,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을 정비했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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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12-10 19: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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