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고지한다.
특히 6월 30일 이전에 이메일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납기 내 납부하면 부과 금액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면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용계좌,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소재 모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1과(☏2127-4136)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세무1과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소중한 꿈을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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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7-17 18: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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