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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6일 일정의 ‘제301회 임시회’ 개최

-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 처리
▲동대문구의회 제300회 본회의 모습(사진 / 동대문 이슈DB)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10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23()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3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26() 오후 2시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6건을 처리한다.    

셋째날인 27() 오전 10시 부터는 5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에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1028()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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