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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안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증서발급 근거 마련..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전농답십리1)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23()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되었고, 김남길, 이강숙, 이재식, 손세영 등 4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발급 근거 및 증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11조의 4)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14조의 3)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칙 신설(부칙 제2)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며, 본 증서를 받은 자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풍 유스호스텔, 자치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평생학습관, 한방진흥센터, 용두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보건소에서 이용료 및 수강료를 20~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동()단위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예산도 지원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의안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제고하고 구민 모두가 봉사활동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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