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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남 의원,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조례’ 제정

- 관내 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보육교사 등 우선접종 대상자 지원..감염병 확산방지와 구민 건강증진 기여 법적 토대 마련
▲사진 / 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의원(제기·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923()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과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신복자, 이순영, 김정수, 이태인, 이강숙, 전범일, 이재식, 손세영 등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는 지원대상 및 예방접종 실시(2~3) 위탁의료기관의 모집·선정 및 계약내용(4~6) 지원절차 및 비용상환 신청(7~10)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및 준용사항(11~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상 동대문구민) 및 구 소재 의료기관·영유아시설·산후조리원·아동돌봄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보육교사, 시설종사자들이다. 또한 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빈번한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원, 대중교통 운전사 등도 포함되고, 매년 1회에 한해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남 의원은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지역경제도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공공의료와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조례는 구민 건강증진과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등 중요한 공공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재난에 민·관이 협력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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