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협력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9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말하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방수, 단열, 창호 등의 건물보수비 또는 월 1회 전기안전점검비를 임대료 인하 금액의 30% 이내,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월 1회 방역을 지원하고 부동산 앱을 통해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도 할 수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소상공업종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임대인은 이달 29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 내 ‘희망동대문>알림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내역 증빙 서류(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지참해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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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11 09: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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