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인 15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 아파트 6개 단지 및 연립주택 12개 단지로 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행법 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두지 않아도 돼 건물 안전관리에 미흡한 실정.
이에 동대문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점검), 유사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 여름 유례없는 최장기 장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은 2018년 6개, 2019년 5개 단지를 실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7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뿐만 아니라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균열 여부 △건물의 기울기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구조체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소유(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및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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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07 20: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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