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해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 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인 개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 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 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세무부서에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토해 자격이 적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한다.
선정 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을 돕고 쟁점사항, 사실관계, 불복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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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8-04 20:0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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