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면 개인·법인·협동조합 등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단일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 서울시의원(강북3)은 15일 진행된 제 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했다.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11월 기준 서울 관내 총 436개가 운영 중이며, 동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는 총 1,068명이고, 이용 아동 수는 12,955명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하며, 2019년 기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총 436개소다.
정부가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이용 아동의 대부분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차지한다. 올해 기준 이 비율은 80% 이상까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사회적 낙인효과가 유발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일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만 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돌봐준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까지 키움센터를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민간/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타 시설들에 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서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에 맞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반영했고(2020년 95%, 2021년 100% 적용) 지역아동센터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있어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법인·공구립·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은 우선적용 대상이지만 개인․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조치한 탓에 아직 법인화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북구 송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5인 시설로 인근에 노래방이 있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불가) 법인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이 센터는 현재 법인화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3의 장소를 일주일간 찾아보았으나 보증금과 월세의 압박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공적돌봄기관으로서 심화평가와 지자체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의 체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영지침과 규정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라며, “위 사례처럼 법인시설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나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제3의 공간으로 이전할 경우 그 동안의 시설비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한시적으로 50미터 내의 유해시설로 인해 법인화가 어려운 센터들의 경우에는 법인 시설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말씀하신 시설 주위 노래방 운영 금지 등 법인운영 입지 조건 완화 등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황” 이라며“아직 법인화가 안 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서울시에서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법인화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지금처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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