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성중기 시의원,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설치 청원 가결 환영”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예정노선에 청담사거리역을 신설·추가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설치에 관한 청원이 지난 429일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총 사업비 14,847억 원, 11개 정거장을 포함한 총 연장 14.7규모로 추진 중이다   

‘18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적격성 조사 이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911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5개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칭)강남메트로 주식회사(주간사 GS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강남구 청담사거리 일대는 한류스타거리, 명품·패션거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도보관광의 중심지이자 국내외 패션·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서울시내에서도 일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또한 해당 지역은 청담동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산재해 있다.    

도산대로와 삼성로가 교차하는 청담사거리에 위례신사선의 역을 추가·신설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되고,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면서 청담동 일대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과 함께 운영계획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미래통합당)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청담나들목 일대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원가결은 일대 주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또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대로라면 청담-학동사거리 간 거리가 약 2km에 이르러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청원에 동의한 14,000여 명 주민의 힘을 모아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