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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선량한 철거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규칙 개정’ 강력 요구

-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 권리 줘야’
▲전철수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동대문 이슈DB)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할 권리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지난 614() 개최된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지난 1999년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이후 특별분양권을 악용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등 제도 악용의 부작용과 신규택지 부족을 이유로 2008418일 규칙을 개정하여,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분양권을 없애고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권만을 제공하도록 이주대책을 소유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전철수 의원은 그동안 지난 제271회 정례회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규칙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분양권 폐지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막상 시프트 입주권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입주권 취득을 위해 철거예정 주택의 소유권을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매거래하는 편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투기방지를 위해 철거민 이주대책을 거주중심으로 전환했던 서울시의 노력은 무의미해지고, 이로 인해 선량한 철거민의 재산권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또한, “투기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재산권을 빼앗기고, 임대주택을 받아야 하는 철거민의 억울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익사업을 이유로 주택을 강제수용당한 철거민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철거민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거민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칙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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