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 등 교육 현장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9일(수) 개최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담당인력 지정,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체계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 전반에서의 인터넷 중독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주체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 개개인이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기술 활용에 있어 주체성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다각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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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30 09: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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