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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특별교부금 2,686억원, 시장결재 없이 무원칙 집행’

- “시장은 구두 보고만 받아, 위임전결권 규정 위반 등 운용 상의 위법성 문제 심각”
수천억 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가 충격적이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 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하여 총 2,686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으며,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2016년 초인 2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되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운용 과정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심각한 규정위반과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거세게 질책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받은 후, 구두 결재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현기 의원은, ‘2016.12.30.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 학교를 직접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은 없었으며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답변했으며, 김의원은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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