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는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에 제한을 받아 분할을 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고, 신축·증축·금융기관 담보설정 등 행위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과 제값을 받기도 어려웠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공법상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지금까지 61건 106필지를 386필지로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고, 24건 61필지가 공유토지분할 진행 중에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 공유토지 소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토지 분할을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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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25 16: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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