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연고・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질의가 접수됐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을 계기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돼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또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인·허가, 채용·승진 등 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병역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이 성립한다.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법 제6조)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과 제재 요청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인사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할 수 있다.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급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청렴포털,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법 제7조제7항)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1398.acrc.go.kr)’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청탁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회신・판례를 인・허가, 채용 등 인사, 학교현장 등 분야별로 분석해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위취득・인턴채용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를 ‘’ 의견 청취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정청탁관행을 차단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청렴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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