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종전 현수막 위주의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유흥업소가 설치한 풍선간판 등의 유동광고물까지 확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풍선간판, 입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선정적인 내용(도우미 항시 대기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업소와의 마찰, 관심부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에서 단속이 흘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위협 등을 야기하고 있는 풍선간판,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수유역 등 104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6.29.~7.17.(3주간)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14~28.(2주간) 사전 계도를 통해 풍선간판, 입간판 등을 업소에서 자진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市 좋은간판, 자치구) 게시와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할 예정이며, 필요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와 풍선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과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31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등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2개월 동안 120,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다.
특히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지역에 밝은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원 한도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15년 11월, 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강남구 불참)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상업광고와 형평성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하고 있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016년 시민, 민간단체, 광고업계, 자치구와 한자리에 모여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불법 현수막 ZERO 선포식’을 시작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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