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억원 상당의 재산(땅)을 기부하고도 사진촬영을 거부하여 각박한 사회에 청량제를 제공해 화제다.
주인공인 안혜성(여, 83세)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 위해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를 찾은 안씨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장안동 139-36 도로부지 723㎡(219평)를 동대문구에 기부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안씨의 뜻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5월 1일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지난 14일 오후 3시 안씨가 살고 있는 서초구 소재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사진촬영을 거부한 안씨는 “도로부지가 동대문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가 기부한 장안동 139-36 일대는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보행하는 도로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시가 10억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어르신께서 기부하신 토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도로로서 기부채납 후 구유재산으로 관리함에 있어 행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주신 어르신께 구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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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6-15 17:4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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