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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시의원, 학교 운동장 주민 우선 사용 조례 통과

-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체육관, 운동장 등)의 동일시간대..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박순규 의원(중구1)이 지난 25일 다른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으로 가까운 곳에 시설물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이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대학생으로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의용소방대 실질적인 지원 축소의 대안으로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박순규 시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지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지난 25일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225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후 3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약 4,5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무보수로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연간 1인당 평균 약 40만원의 소집수당, 여비 8만원, 소방경연대회지원비 3만원, 일부 우수대원 자녀의 고교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활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늦은 편으로 강원도의 경우에 2006년부터 유사내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 1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한도를 120% 이내로 제안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교육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수정 가결 되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규모는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참고로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는 1958년 설치근거를 소방법에 명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972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정원 4,84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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