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1월 21일(화)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19.3.28.)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였다.
또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이하 → 600%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이하 → 500%이하로 변경됐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가적인 임대 주택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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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22 21:0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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