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를 제공하며,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을 위해 ▲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 ▲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월 15일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과제는 ▲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제고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이슈지도’ 제공 등으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참여 증진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참여 정당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투·개표의 사전 반복적 모의 실습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장비 보완과 인력 확충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5대 중대선거범죄를 ▲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정하였다.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참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안내하였으며, 조직적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비록 소수지만 일부 제기되고 있는 투·개표 조작 가능성 및 위원회 중립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난 60년 동안 엄정 중립, 공정 관리의 일관된 자세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 역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정확·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