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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동차세, 면허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서울 동대문구는 1월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제도 운영등의 세무 안내 보도자료를 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기>

동대문구는 1월에 1년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1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자에게는 납부편의를 위하여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있고,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은 유지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신고 후 납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연납신청 / 동대문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2127-4165,4167,4178)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동대문구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플래카드배너 게첨,전자게시대(공공용)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0. 1. 1.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개인 및 법인), 납부기한은 2020. 1. 16. ~ 2020. 1. 31.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전용계좌,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주민세팀(02-2127-4177,4168,416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제도 운영>

동대문구가 1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라면 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운영하던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구청에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납세자는 어느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사업자라면 5월 초에 구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이용해 볼 만하다. 구에서 보내주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세 납세자의 경우에도 모두채움신고제도를 이용한다면 편리하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성립분부터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되어 구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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