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시의원(노원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단독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 기능은 약화되는 등 노인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 언급하며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디지털 에이징 포럼’ 토론 발표를 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처방을 위해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만들면 전국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으로 제정에 힘썼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어르신이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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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24 14: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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