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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 동대문구는 2019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과세기간은 71일부터 1231일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고지 됐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27-4165, 4167,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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