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2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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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2 06: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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