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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10개소 설치


서울 동대문경찰서(총경 마경석)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민식이법 등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의 지원을 받아 횡단보도 POINT ZONE?노란발자국 형광반사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했다고 밝혔다.

가로 13cm, 세로 11cm인 형광반사스티커는 보행자 사고에 취약한 지점을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하는 형광스티커로 어린이 그림이 운전자 정면에서 보이도록 제작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했다. 안전보행 노란발자국 스티커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 문구를 삽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유도하였다.

형광반사스티커 및 노란발자국은 황물로 등 스쿨존 휘봉초, 장평초, 청량초,종암초, 신답초(태양어린이집), 답십리초, 홍릉초, 안평초, 전동초, 전곡초 등 횡단보도 10개소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동대문경찰서 교통과는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로 등?하굣길 보행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고 운전자에게 횡단보호 시작점을 알림으로써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9월 충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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