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인식)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부패경험)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되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은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청렴문화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운영해 기관 내부와 민간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청‧산하기관 등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는 등 청렴교육도 활성화했다.
전라남도는 소소한 향응‧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운용을 개선하고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연대책임제’를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부패 관행을 차단했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에 공동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사계약 관련 접촉 지침서를 만들어 적용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및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아우르는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공정 관련 2개 항목 모두 개선됐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94점, 9.03점), 전문가·정책관련자(7.94점, 8.44점), 공직자(7.53점, 8.34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 관련 2개 항목을 종합해서 기관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공직유관단체(8.94점), 중앙행정기관(8.58점), 교육청(8.57점), 광역자치단체(8.51점), 기초자치단체(8.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와 직급별로 비교해보면,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이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교육 등)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활적폐 과제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과제로 ①유치원‧학사 비리, ②채용비리, ③갑질관행, ④보조금 부정수급, ⑤지역 토착비리, 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⑧안전분야 부패, ⑨탈세관행 개혁 9개 과제 선정이다.
(채용비리) 1,205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발생한 39개 공직유관단체*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발생 기관의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 관련 영역 점수(7.72점)가 전체 공직유관단체 평균(7.82점)보다 낮았다.
다만, 이들 기관의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 제도 운영 관련 2개 항목(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의 점수(7.93점/ 7.69점, 6.79점)는 공직유관단체 평균(7.82점/ 6.22점, 6.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용비리 근절 대책 추진 이후 해당 기관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갑질관행)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8.99점, +0.05점), 공직자(8.04점, +0.05점), 전문가·정책관련자(8.20점, +0.16점) 모두 전년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같은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 공직유관단체(9.27점), 공직자는 교육청(8.43점), 전문가·정책관련자는 공직유관단체(8.71점)가 갑질 관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안전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 230개를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28개 공공안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8.41점(+0.02점), 외부청렴도 평균은 8.71점(+0.04점)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 항목은 9.18점으로 전체 평균(9.13점)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패경험 항목은 8.50점으로 전체 평균(8.60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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