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5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올해 총432억 3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처럼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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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26 15: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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