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월)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크콘서트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일 먼저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석면문제를 부각시켜 서울시의 개선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사례 등 복지문제 해결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의 인식전환 없이는 지방분권은 어렵다”며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지수가 높다는 해외연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질 수 있는 방법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국회 입법보좌관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치입법 제·개정, 예산 및 결산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조례 등이 시민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인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조례’의 경우 현재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되었고, 빈집들의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조례’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조례제정이 상위법령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 발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초선의원과 청년의원으로서 경험한 지방의회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명 의원은 “외부에서 바라봤던 비판적 인식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경험해보니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한 자치입법권 문제와 국회의원에 비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존중과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명 의원은 “국회가 개헌이나 지방자치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의회 스스로도 지방의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원들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의회 현실,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제도였고,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1995년 당시의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국회, 시민의식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지방의회만 빼고 다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의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사무처장은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지방의회와 지금의 지방의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방분권 시스템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순창 교수는 “기존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가능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를 비롯한 4대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연대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순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데 반해 영국 등의 경우에는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은 물론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당공천제 개선을 통해 지역 정당 활성화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의회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국회의 더딘 제도개선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앞으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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