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7일(수)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며,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월~’16.6월)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 외부청렴도 분석 >
올해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됨에 따라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전체 2,441개 업무(신규?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부청렴도 분석 >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7점, 0.18점 하락)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p, 2.9%p, 1.3%p)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부패사건 등 감점 현황 >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반영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 85건이 반영되어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15년 198개 기관 579건)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금품수수의 비중은 5%p 감소하였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각각 2.3%p,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정책추진 방향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종합청렴도 14위(2015년 17위), 외부청렴도 7위(2015년 13위), 외부청렴도 11위(2015년 17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 / 동대문구, 종합청렴도↑ 3등급 8.04(2015년 4등급 7.76), 외부청렴도↑ 2등급 8.44(2015년 4등급 7.83), 내부청렴도↓ 3등급 7.87(2015년 3등급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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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2-09 06:5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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