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김석연, 이하 동부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각당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8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동부병원은 현재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각당복지재단과의 업무 협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당복지재단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동부병원으로 출장 근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부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부병원 김석연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웰 다잉(Well-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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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0-21 14:4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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