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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시의원의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 모습 |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례안이 의결되면 상주인구가 많아 대피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보육시설과 병원 등 피난 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추가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규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피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질식사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 제출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발의가 단순한 물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안전서울을 위한 본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되는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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