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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 경찰청에 순찰 등 협조 요청.. 2년이하 400만원 이하 벌금
▲길어도 너무 길어 꽃가게 주인의 양해아래 쇼윈도우까지 침범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후보자 15명 선거벽도 길이 10.4미터의 위력..동사무소는 선거 벽보를 첩부할 장소를 찾느라 애를 먹고 봄바람에 찢어져 교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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