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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도 너무 길어 꽃가게 주인의 양해아래 쇼윈도우까지 침범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후보자 15명 선거벽도 길이 10.4미터의 위력..동사무소는 선거 벽보를 첩부할 장소를 찾느라 애를 먹고 봄바람에 찢어져 교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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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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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4-24 15: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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