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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4,15총선 및 장안1동 구의원 재선거 위장전입 엄중 단속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대문구의회의원(아선거구, 장안1)재선거일이라며,

아울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다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의회의원 아선거구 재선거는 권 아무개 의원이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지난 96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당선무효가 확정돼 실시하게 되는 장안1동 구의원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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