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월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 없이「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송정빈 시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비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사업의 활성화, 이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서울시가 유인해 왔듯이 앞으로도 라돈 관리 등 시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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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30 22: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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